[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내기 운운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주요인사가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고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투자한 서민들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50% 가량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에 파견됐더라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 주식 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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