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은 암호화폐 시세조종 '의혹", 공무원들은 자료유출‧시세차익
‘도박꾼’으로 몰린 암호화폐 일반 투자자들 집단반발…문대통령 지지도 추락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가상화폐(이하 암호화폐) 정부 대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책을 만들어내는 정부 인사들이 ‘붕괴’, '폐쇄’ 등 자극적인 언사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규제책 사전 유출, 대책 발표전 시세차익 등 내부 직원들의 일탈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달 11일 보유 중이던 암호화폐를 매도했다. 7월부터 10여차례의 매수·매도를 거쳐 1300여만원을 투자, 700여만 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차익은 50%에 달한다.

특히 A씨의 근무 부서가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암호화폐 대책을 수립·발표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A씨가 암호화폐를 팔고 난 이튿날 최흥식 금감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거래를 자제하라고 당부했고 이틀뒤 암호화폐 규제책이 발표됐다.

해당 직원은 금감원 감찰 조사에서 "정부의 대책발표 내용을 모르고 매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은 A씨의 매매 행위가 직무와 관련됐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정부의 암호화폐 긴급대책이 발표되기 전 대책 초안 자료가 SNS를 통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정부 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이 관세청 사무관에 이를 보냈고, 이후 전달에 전달을 거쳐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규제책을 주도하는 정부 인사들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27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비티코인 투기 폐해를 경고하면서 곧 버블이 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기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후 다음날 정부의 규제책이 나왔다. 내기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비판은 물론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이라는 억측까지 나왔다. 논란을 떠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최 원장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써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정부 인사들의 잇단 폐쇄 경고는 시세조종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6일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방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은 출렁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세조종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위축 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실제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법무부의 '가상통화 거래 금지 검토 필요성' 문건에 따르면 "선량한 국민이 사행성 가상통화 사기 및 투기에 빠지지 않게 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 가상통화 위험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문건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 규제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가 필요하다"며 "가상통화 거래의 투기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자료도 배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의 '구두개입'이 없었다면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이미 4000만원을 돌파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남겨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발언은 시세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양성화를 위해 불법세력과 투기를 근절하는 규제책을 찬성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다이야기로’ 몰아가면서 불법세력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까지 도박꾼으로 몰아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부 직원들의 일탈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규제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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