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검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자금세탁 방지법은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 통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될만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실명확인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주고 이를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당국은 은행을 통해 이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매수·매도 가격과 손익, 일시 등이 기록되는 매매 기록은 과세의 기초 자료가 된다. 거래 기록으로 거래세를, 매매 손익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당국은 법인자금과 고객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인 일명 '벌집 계좌'도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마칠 경우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1월 말께, 늦어도 2월 초에는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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