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올해 부활함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다. 평균은 3억6600만원으로 예상됐다.

강남 4구 15개 단지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억6000만원이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1월 1일 부활함에 따라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1억1000만원을 넘는 이익금의 절반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금이 된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한 금액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단지를 택했는지, 집값 상승분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등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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