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또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금융회사의 평가·보상체계 등이 단기실적에 치우쳐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도 찾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줄이고 밴사(부가통신업자)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가 적정한지 등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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