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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