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청소·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은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이 추가된다. 기타 음식·판매·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와 기계·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도 대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적용 기준은 190만원 미만이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줬다.

은행이나 신탁업자가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지원하면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받는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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