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발생한 미계약분 추가 입주자 선정에서 아파트를 살 경제력이 없는 10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는 평균 8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으나, 1188가구 중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미계약분 74가구가 발생했다.

이에 이달 초 잔여세대 74가구에 대한 추가 입주자 신청을 받아 최근 당첨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따르면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1세, 2001년으로 올해 만 17세인 당첨자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20대 초반의 당첨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등 청약 신청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을 확대해 세종시에서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로 당첨자가 정해지고 85㎡ 초과 주택도 30%를 가점제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청약 자격 조건 강화는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후 미계약분 발생 시에는 자격 조건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9항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를 정의하는 별도 기준은 없다.

결국 건설사 등 사업시행 주체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잔여 세대 신청 자격 요건을 임의대로 정했고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온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해당 업체들은 법적 규정에 맞춘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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