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업체에 출판물, 음원, 비디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업무 시작 이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위탁 내용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시작 2∼129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