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큰 폭 상승…4월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정부 ‘보유세 인상’ 추진까지…‘나홀로 상승’ 서울 아파트 부담 더 커져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집값 잡기를 위한 정부의 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올해 과세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 상승세가 더 컸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홀로 상승’을 지속해온 서울 지역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2007년(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를 넘은 것은 2012년(5.38%)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 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92% 인상돼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수는 지난해 1277가구에서 올해 1911가구로 50% 가까이(49.6%) 급증했다.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 12일 발표된 전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오는 4월 말 발표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역시 상황은 비슷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뛰면서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선도 150%로 1주택 보유자들 보다 많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중인 보유세 인상을 위한 세제개편까지 현실화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구체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도 투자목적의 보유자들에게 불리한 요소다. 내달부터는 신규대출 때마다 모든 채무를 따지는 새로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살펴보게 된다. 사실상 빚을 내 또 다른 집을 사는 길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금 부담 회피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등 보유 주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며 “특히 이른 바 ‘갭투자’ 등 투자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구매한 보유자의 경우 시세상승을 기대하고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