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거래 허용, 폴사인제 폐지, 대형할인점 주유소 허용”

한나라당 원유철 의운(평택 갑)은 11일 민생안정대책 특위에서 지식경제부가 추진중인 석유유통구조 개선안의 차질없는 시행과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였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과점 구조로 되어 있는 석유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안정 효과를 얻고자 올해 초 석유유통구조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 주에 있다.

원 의원은 질의에서 “석유유통 사업자간 수평거래를 허용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가 허용되고 있는 현재의 방식에 비해 거래 단계가 추가돼 오히려 유통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경부의 대책을 불었다.

또한 비축의무 완화나 등록요건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가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석유제품 판매 표시관고(폴사인제) 고시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좀 더 싼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지 폐지로 불법·부정제품 유통이 증가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정부가 마련한 석유유통시장 개선안은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 △동종 판매업간 제품거래 허용 △수출입업 등록요건 합리화 △품질·유통관리 기능 강화 △유류구매 카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형 할인점에서 유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가 주유소 사업 진출을 선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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