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부품 입찰서 LS와 짬짜미로 혈세 축내
조현준‧조석래 부자 동시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 중…여론 악화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효성그룹이 또 다시 ‘불법 명가(名家)’의 오명을 쓰게 됐다. 조현준 효성 회장과 부친인 조석래 전 회장이 횡령, 탈세 등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그룹 간판인 효성이 원점 부품 불법 담합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공정경쟁을 차단하는 담합행위는 국민 혈세를 축내는 대표적 적폐행위로 강력한 처벌만이 비리근절의 유일한 해법으로 꼽힌다. 더욱이 입찰 대상 품목인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원전이 정전됐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부품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이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공덕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에 수사관들을 파견,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사관들은 관련 문서와 컴퓨터 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정황을 확인,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입찰에는 이 두 회사만 참여했으며 LS산전은 낙찰 가망성이 없는 가격을 적어서 내고 효성은 이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수주를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기술평가회의를 속인 것은 국가와 국민을 속인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조 회장과 조 전 회장이 동시에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회사마저 불법 담합 혐의로 또 다시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효성을 향한 여론도 더욱 싸늘해질 전망이다.

현재 조 회장은 회사 카드를 술값 등 개인용도에 쓰다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에도 회사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최근에는 또 다시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지원에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미인대회 출신 여배우 허위 채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0억원대 혐의 규모에도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도 횡령죄가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의 횡령 전과는 모두 3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의 부친 조석래 전 회장 역시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총 8000억원 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 인정,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받고 있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효성과 현대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한전 발전자회사 간 유착비리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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