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사실상 화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1차·2차·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모두 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은 경고,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2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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