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서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21종은 특례업종서 제외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진다.

다만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존치된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 같은 합의를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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