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P2P대출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지난 1일까지 등록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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