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신고후 결론까지 22개월…‘김상조 공정위’ 재벌가 사익편취 근절 의지 가늠자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사건 최초 신고 후 결론까지 무려 22개월이나 소요되면서 늦장처리 논란이 제기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임박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의지를 엿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작년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올렸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으로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 대상이 주로 법인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 대상에 오너일가와 실무자까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 회장의 지분이 62.78%로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원과 39억원 상당의 적자를 내는 열악한 재무구조속에서도 2014년과 2015년 각각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했다. 효성투자개발이 총 296억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였다.

이에대해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적자에 허덕이는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에 효성이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의 원안대로 결론을 유지할 지는 미지수다. 참여연대가 이 같은 의혹을 신고한 지난해 5월 이후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늦장처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리고 조 회장을 고발했을 경우 지난 1월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달라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200억원대 혐의 규모에도 조 회장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내려지면서 무성한 뒷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효성 측이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1월에 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위원에 대한 큰 폭의 인사가 이어졌기에 통상보다 한 달가량 심결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SK케미칼을 고발했지만 회사 이름 변경을 파악하지 못해 제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망신을 산 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가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피력해온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제재로 명예회복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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