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시청자를 기만한 홈쇼핑 업체 6곳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 SHOP,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등 6개 사(10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GS SHOP은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NS홈쇼핑의 '박용우의 리셋다이어트' 프로그램도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효과를 표현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경고가 결정됐다.

현대홈쇼핑의 '루미 다이어트'는 해당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유산소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시청자를 기만해 경고를 받았다.

이외에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롯데홈쇼핑 'LUMI DIET', CJ오쇼핑 '루미 다이어트', GS SHOP의 '르바디', 현대홈쇼핑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CJ오쇼핑 '누라인 라이닝테크놀로지', 롯데홈쇼핑 '누라인 고주파 바디관리기' 등은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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