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으로 여론반전 시급한데 오히려 찬물 끼얹은 롯데홈쇼핑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가격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홈쇼핑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방송에서 태연하게 가짜 영수증을 흔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홈쇼핑사업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롯데홈쇼핑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돼 그룹 차원의 자숙과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신 회장을 향한 여론 형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8월 CUCKOO 밥솥 방송에서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패널에게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 영수증은 가짜였다.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롯데홈쇼핑은 ‘다이어트 효과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도 받는다. 방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 SHOP,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등 6개사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를 의결했다.

잇단 소비자 기만행위가 코앞으로 다가온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퇴출위기에 몰렸다가 기존보다 짧은 3년의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에따라 롯데홈쇼핑 사업권은 오는 5월26일 만료된다.

현재 롯데가 심사를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 강현구 전 사장과 신헌 전 사장 등 전 경영진의 비리혐의가 결국 유죄로 결론난데다 2015년 재승인 지원을 대가로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사기준에서 공정성과 공익성, 중기와의 상생 항목이 강화됐다. 이에따라 소비자 기만행위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신 회장 구속 이후 악화된 여론 반전을 고대하는 롯데의 기대에도 찬물이 될 전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비자 문제는 여론 휘발성이 강한 이슈”라며 “하필 그룹 총수가 구속돼 국민들에게 쇄신을 보여줄 타이밍에서 이번 롯데홈쇼핑의 사건이 터졌다는 점이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롯데와 신회장에게 가장 큰 악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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