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적 재산권 등 기술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 재산권과 같은 기술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용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제조업체가 원자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정도로 국한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제조업체로 한정되던 동산담보대출 이용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산담보의 범위는 기존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도 포함하도록 했다. 동산담보의 종류를 다변화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층을 두껍게 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동산 담보 대출 상품에만 활용되던 동산담보는 시설자금 대출이나 구매자금 대출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를 인정하는 대출상품의 종류를 늘려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고자 동산담보를 평가하고 사후관리하며 유사시 담보로 잡은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적 재산권과 매출·영업전망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창업자 미래가치나 성장성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다.

신용평가에 기술평가를 반영해 궁극적으로 기술력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20조원 규모의 대출·보증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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