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남기주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노섬유업체 A사 전 회장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주식 브로커 박모(57)씨와 이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의 의뢰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꾼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시세조종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브로커 박씨와 이씨를 통해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A사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 기간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A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대가로 김씨로부터 총 5억 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2013년 10월께 A사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약 25억∼30억 원가량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김씨는 담보로 맡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범행을 꾀했다. 다만 김씨는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범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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