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논의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았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위 산하에 총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경쟁법 현대화 사항을 논의하는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경쟁법 4인, 경제학 2인, 법조계 3인으로 구성됐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 개선방안을 다루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경쟁법 1인, 상법 1인, 경제학 2인, 경영학(기업지배구조) 1인, 법조계 2인으로 꾸려졌다. 위원회 구성 등 절차법 규정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절차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는 법학 3인, 법조계 3인이 머리를 맞댄다.

공정위는 이 논의를 보좌하기 위해 경쟁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심판관리관 등 소관 국장을 간사로 배치했다.

특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공정위 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서 발굴된 후보 중 주요 논의과제 17개를 추렸다. 경쟁법제 분과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등 6개 과제가 선정됐다. 기업집단법제 분과에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 5가지가 뽑혔다. 절차법제 분과에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가 추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입법 추진과정 등을 통해 계속해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