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채무자 지원을 위해 소액금융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도 최대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더 빨리 생계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다음달 2일부터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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