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달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역촉진법에는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다음달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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