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목줄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는 제외됐다.

이에따라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관련 법인 종업원 등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의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22일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일명 '뜬장')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8개월을 지켜야 한다. 동물 생산업의 인력 조건은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 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된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 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근거에 따라 소규모 동물생산업자는 개·고양이 체중별로 5㎏ 미만은 20마리 이하, 5∼15㎏ 미만 10마리 이하, 체중 15㎏ 이상은 5마리 이하로만 동물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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