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한층 단순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경 기준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또 상위법인 하도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상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는 1주일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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