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미국이 '철강 관세 폭탄'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다만 한시적은 유예조치로 향후 협상에 따라 결론이 갈릴 전망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영구적인 해결책(permanent solution)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중단(pause)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이 포함됐다.

이에대해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를 4월 말까지 받은 것"이라며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데다 철강 완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와의 연계 여부 등 조건 협상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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