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허위·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이같은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한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즉각 입건한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한다.

욕설이나 폭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욕설·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아울러 신고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 폭언이나 반복적 장난전화는 민원전담반으로 돌려 긴급한 신고전화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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