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댱장은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릍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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