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위기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8곳과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를 보면 은행의 기망 행위와 기망 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추가 증거물도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해당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비용 부담이 없는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피해기업들은 2010년 키코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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