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당정은 5일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를 앞당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먼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계약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근거를 수정하기로 했다"며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선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가 상생협력법에 신설된다.

당정은 연구용역을 통해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납품단가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하도급 시장에 해당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실제 납품단가 인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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