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분야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들고 온 대·중견기업에 이렇게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상생방안 발표 기업 중에도 하도급 관련 신고가 30건 이상 들어온 곳이 있다"며 "신고접수가 많이 이뤄진 업체는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해 직권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며 "양극화는 분배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양극화 현실을 고려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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