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다른 일감을 준다는 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속여 공사 대금을 후려친 금강주택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강주택은 2013∼2014년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금강주택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추가공사대금을 다른 일감을 줄 것처럼 속여 20% 수준으로 후려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대금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마치 다른 일감을 하도급업체에 줄 것처럼 언급했다. 이러면서 금강주택은 2014년 3월 애초 합의한 공사 대금의 20% 수준인 4800만원만 주고 정산을 끝냈다. 그러나 결국 추가 일감은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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