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8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9일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다. 이 가운데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미이행 기관 수는 전년(82곳)보다 4곳 늘었다. 정부 공공기관은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있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1만9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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