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호텔롯데면세점이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 가운데 26개를 대상으로 한다. 탑승동에 있는 매장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수익성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재구성했다.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이 일부 완화됐으며, 예정 가격(최저수용금액)도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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