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회사 돈 횡령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령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챙기거나 개인주택 수리비에 회사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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