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장애인 고용에서 대기업이 뒷짐을 지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70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상시 근로자 수 대비)은 2.61%였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100∼299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3.04%였으나 300∼499인 2.88%, 500∼999인 2.83%, 1천인 이상은 2.24%를 기록하는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까지 떨어졌다.

고용의무 이행비율(적용 사업장 대비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장)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100∼299인 사업장의 이행률은 51.8%였으나 300∼499인 35.7%, 500∼999인 30.4%, 1000인 이상은 21.4%를 기록했다. 대기업집단은 19.2%로 가장 저조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자치단체와 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1991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178만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242만3000원)의 73.4% 정도였다. 성별로는 여성 장애인(112만원) 임금이 남성(202만7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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