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는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하자를 보수하기 전까지는 공사비를 주지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인터레어 업자는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또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양도양수, 하자보수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까지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공사의 설계나 자재 변경 등으로 계약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소비자와 협의해 같은 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가 공사비를 늦게 주거나, 시공업자가 공사를 늦게 완료하면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안에 일을 끝낼 가능성이 없다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겼다. 위약금은 계약 또는 실측만 했다면 공사금액의 10% 한도로, 공사에 착수했다면 실 손해액으로 정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