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원래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까지였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된 바 있는데, 이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계약 신고 시간 시차로 인해 한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오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임 의원이 마련한 것이지만 국토부도 발의 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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