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최근 대법원이 원가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2G와 3G 이동통신 요금뿐만이 아니라 LTE 요금도 원가자료를 공개해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른 시일 내 공개하고, 이번 공개대상에서 빠진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도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이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2G와 3G 원가자료를 받는대로 검토를 거쳐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청구 대상 자료는 2011년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요금인가·신고 자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