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배당해 논란이 된 삼성증권 배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6일 총 99만4890주를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291주에 그쳐 81만8599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서 팔아치운 것이다.

앞서 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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