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처를 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원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3000만원 더 늘어난 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런 조치가 불법 행위라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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