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달부터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늘려 2020년에는 전국 306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업체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보험은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만 가입이 가능했다. 

가입 대상 사업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된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 이상을 지원받게 돼 최대 66%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보험료보다 저렴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풍수해보험'도 나왔다.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발생확률이 높은 1층과 지하층만 가입하는 상품은 기존 보험료보다 50%가량 저렴하다. 온실도 대설(大雪) 피해만 보장하는 상품은 기존 보험료의 10% 수준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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