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정부가 선정권을 가진 30곳은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나뉜다.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이중 시·도가 직접 선정하는 70곳은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등 소규모 모델이다. 정부는 이 70곳에 대해 지자체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이나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자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으로 지원한다.

70곳에 투입되는 국고 총액은 5550억원이다. 서울은 7곳에 600억원, 경기는 5∼6곳에 500억원, 전남·경북·경남·부산은 4∼5곳에 400억원,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은 3∼4곳에 300억원, 대전·울산은 2∼3곳에 250억원, 제주는 1∼2곳에 150억원, 세종은 1곳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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