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다.

두 회사는 2015년에도 법정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 측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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