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KEB하나은행은 25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70여명은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나은행이 신탁 후견인으로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관련 법률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양측은 노인, 아동 등 여타 취약계층에게도 신탁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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