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산해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3일 현재 537조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DSR 시행일(3월 26일) 바로 전 영업일인 지난달 23일 잔액(532조3346억원)보다 4조685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가계대출 잔액이 한달에 4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최근 들어 드문 일이다. 지난해 8∼11월에는 매달 3조∼4조원 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1조원대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 때문이었다.

다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3월이었다. DSR이 도입되기 전 한달(2월 23일∼3월 23일)간 가계대출 잔액은 2조9524억원 늘었다. DSR이 시행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됐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DTI나 LTV가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은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도 갚아야 할 대출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보다 더 깐깐한 DSR이 시행된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전 한달 증가액의 1.5배로 증가세가 한층 강화됐다.

이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DSR 기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高) DSR의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넘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이어진 가운데 고객의 대출 수요가 줄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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