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갑질‧비리의혹’ 등 도덕성 문제 생겨도 탈락하지 않는다는 인식 확산되나

[중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중소기업에 뒷돈을 받는 갑질 전력과 소비자 기만행위, 국회의원 불법 로비 의혹 등 각종 일탈행위로 홈쇼핑 사업 탈락 가능성이 주목됐던 롯데홈쇼핑이 공정성과 공익성, 중기와의 상생 항목이 강화된 올해 심사기준에도 2015년에 이어 또 다시 재승인에 성공했다.

그동안 비리행위가 터질 때 마다 상생대책을 내놨던 롯데는 이번에도 상생과 준법경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롯데의 재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홈쇼핑 기업이라도 사업권을 박탈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홈쇼핑 업계에 확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조건으로 올해 5월28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 3년간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 기준을 넘겼다. 특히 과락기준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146.57점을 획득해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애초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전망은 불투명했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재승인을 위해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 대회 협찬비 명목으로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신헌 전 대표 등 납품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 8명 중 2명이 누락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강현구 전 사장은 이 같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등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재승인 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전해지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짜 영수증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다이어트 효과 허위 광고’로 방심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2016년엔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몰래 팔아 수십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재승인 결정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다시 3년간 홈쇼핑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기부에서 충분한 심사로 이번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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