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인 하남 감일지구의 포웰시티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1순위에서 5만5천여명이 청약한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장전입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내는 것이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5만5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특히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같은 열기로 이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3명의 만점(84점)자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 나와 당첨자 및 계약자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자는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당초 위장전입 조사를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강남 등에서 벌인 위장전입자 적발이 성과를 내면서 비투기과열지구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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