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드·캐피탈사 분쟁조정 신청 292건…270%↑
대형 캐피탈사에 집중, 효성캐피탈 53건 업계 최고
"고객피해 우려…분쟁 많은 금융사 집중 관리해야"

▲ 지난해 효성·현대·KB 등 국내 대형캐피탈사의 상품·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국내 캐피탈사의 상품·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카드·캐피탈사에 제기한 민원이 불발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00건에 육박하며 1년새 3배 이상 늘었고, 신청 건수 규모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효성·현대·KB 등 대형사에 대한 분재조정 건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15일 여신금융협회의 '분쟁중 소제기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2월 카드·캐피탈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92건으로 전년(79건)에 비해 269.6%(213건) 급증했다. 이중 중·반복 제외건수는 67건으로 1년 전(3건)에 비해 22배 가량 확대됐다.

카드·캐피탈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4년 301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 149건, 2016년 79건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전환됐다.

업체별로 보면 효성캐피탈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1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반복을 제외한 건수는 11건이었고, 고객이 분쟁조정 신청 전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4건에 달했다.

KB캐피탈과 현대캐피탈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각각 47건, 43건으로 업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법정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KB캐피탈이 6건, 현대캐피탈이 1건이었다.

이밖에 우리카드(34건), 한국캐피탈(26건), 하나캐피탈(21건), 메리츠캐피탈(20건), JB우리캐피탈(18건), DGB캐피탈(10건), 아주캐피탈(7건), BNK캐피탈(7건), 오케이캐피탈(5건), 도이치파이낸셜(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이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사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소비자 개인이 금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분쟁조정 신청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컸고,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객과의 민원 해결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중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고객과 금융사 간에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영업드라이브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이에 따른 고객민원과 분쟁조정 신청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고객과의 분쟁이 많은 캐피탈사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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