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사옥을 매각했지만, 알고 보니 매각하는 게 훨씬 손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채가 감축되는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자산을 매각하게 돼 있다.

석유공사는 2016년 2월부터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울산 본사 신사옥에 대해 임대조건부 방식의 수의매각을 추진해 2017년 1월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사옥 매각 시 매각대금으로 공사채를 상환해 절감되는 이자비용보다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더 커서 매각 이후 15년간 58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임대료가 1446억 원인데, 신사옥 보유세(63억 원)·공사채 상환 시 이자비용 절감액(798억 원)을 더한 금액은 861억 원에 불과해 차액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아울러 사옥을 매각하고 임대하게 되면 금융리스 부채가 발생해 종전보다 부채가 늘고, 부채비율도 1.4% 포인트만큼 높아지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울산 신사옥 매각 담당 직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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